홍보센터
대농소식
분할 종료 보고
[2022-11-02]-
- 분할 종료 보고
본 회사는 2022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회사의 의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가칭 주식회사 대농어패럴을 설립하되 분할전 회사는 존속하도록 하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회사의 분할 및 설립에 관한 상법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상법 제530조의 11및 동법 제526조 제1항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