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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소식
합병 종료 보고
[2022-11-02]-
- 합병 종료 보고
주식회사 대농과 주식회사 올웨이즈는 2022년 09월 29일 주식회사 대농은 상법 제 527조의 3 (소규모합병)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올웨이즈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대농이 주식회사 올웨이즈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올웨이즈는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526조 제1항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