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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소식

분할보고(분할보고총회 갈음)공고

[2026-09-02]
  •  주식회사 대농은 2026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여 ‘패션소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대농티앤씨를 설립하며 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분할계획서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종료하였는바, 상법 제 530조의 11 및 제526조에 의하여 당사의 분할보고 총회에 대한 보고를 이사회의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여 보고합니다.

     
     
     
    2026년 09월 02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