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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소식

회사 분할에 따른 분할계획서 일부 변경 공고

[2026-08-26]
  • 주식회사 대농은 2026년 8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신설법인 정관의 일부 변경을 결의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분할계획서 첨부3. 분할신설법인 정관 [수정]
    수정전 수정후 수정사유
    제 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9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전자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증권예탁제도 이용을 위하여 주권형식에 관한 사항 추가함
     
    2. 참고사항위 변경 건은 분할계획서 Ⅴ기타 분할계획서 상의 중요한 사항 중 분할계획서의 수정에 대한 건으로 분할 예정일 이전에 존속법인의 이사회를 통하여 신설법인의 정관 일부를 수정하는 건 입니다.

     
    2026년 08월 26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