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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소식

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2026-07-30]
  • 주식회사 대농은 2026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30조의 3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회사 분할 관련 사항
        가. 대상주권 : 주식회사 대농 보통주
        나. 분할방식 : 분할대상 사업부문(패션소재 사업부문)에 대한 인적분할
                             (분할신설회사 상호 : (가칭)주식회사 대농티앤씨)
        다. 분할기일 : 2026년 9월 1일(예정)
        라. 배정대상 : 분할회사의 분할주주 배정기준일(2026.08.3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마. 신주 배정방식 및 단주처리 :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0.061476683 비율로 배정하고,
                                                            배정되는 주식은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상기 분할비율대로 배정된 주식과 관련된 단주에 대해 현금 지급합니다. 

    2. 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로서 현재 주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실물주권(구주권)을 소지한 주주께서는 
        본 분할에 따른 권리처리를 위하여 공고기간 내에 해당 주권을 당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권 제출이 필요한 주주께는 우편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구주권 제출 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전화) 02-368-5800

        제출된 구주권은 분할의 효력발생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며, 분할계획서에 따른 신주의 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채권자 이의 제출에 관한 사항
        상법 제 530조의 9 제 1항 및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분할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이의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6년 7월 30일(목) ~ 2026년 8월 31일(월)
       · 채권자 이의제출처 :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금하빌딩 6층
                              ㈜대농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우:06069)
          - 전자우편 : finance@daenong21.com

    4. 참고사항
        본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7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