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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소식

소규모합병 공고

[2022-09-13]
  • 소규모합병 공고
    ㈜대농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올웨이즈와의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대농이 ㈜올웨이즈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 ㈜대농: ㈜올웨이즈 1 : 0
    3. 소멸회사 현황
      회사명 : 주식회사 올웨이즈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439호 (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4. 합병기일 : 2022년 11월 1일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행사절차 : 2022년 0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제출기간 : 2022년 9월 13일 ~ 2022년 9월 27일
     (3)행사방법 및 장소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본사 재경부에 제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 금하빌딩 6층
         전화번호 : 02 – 2009 – 4513
    7.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음
    8.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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