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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소식
소규모합병 공고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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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대농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올웨이즈와의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대농이 ㈜올웨이즈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 ㈜대농: ㈜올웨이즈 1 : 0
3. 소멸회사 현황
회사명 : 주식회사 올웨이즈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439호 (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4. 합병기일 : 2022년 11월 1일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행사절차 : 2022년 0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제출기간 : 2022년 9월 13일 ~ 2022년 9월 27일
(3)행사방법 및 장소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본사 재경부에 제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 금하빌딩 6층
전화번호 : 02 – 2009 – 4513
7.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음
8.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최광철
소규모합병공고(pdf).pdf